요즘 신화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 중 '이민우 음주운전'에 관한 악플이 많다. 관심병 걸린 악플러들이야, 늘 어느 기사에든 나타나 뻔하디 뻔한 이야기들을 써대며 악플을 다니 어느정도 통달한 셈인데도 이것만은 못 참겠다.
사람들은 "ㅇㅇ가 이랬다던데?" 하며 쉽게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사실 오해였다거나 하는데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원래 소문이란게 그렇지 않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보태고 보태다보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그렇다면 소문의 근원이 될 여지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 다르고 '어' 다름을 알아야 하고 본인이 내뱉는 말들이 팩트인지 심사숙고 해야하지 않을까? 이민우 음주운전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1. 이민우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사건의 발단은 이민우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관한 오보 때문이었다. 모 기자가 "2002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기사를 썼으나 사실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기간(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이었고, 그 기사는 정정보도되었다.
[사과 공지] 민우군 기사에 대한 사과공지...
안녕하세요.
굿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새벽, 이민우군의 기사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어제 새벽 1시쯤 민우군은 집에서 곡 작업을 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골목을 나섰고,
집 앞 골목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민우군은 면허증을 제시했고,
조회 결과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군이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면허 정지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도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면허정지기간은 무면허와 동일처리됨)을 하게 된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공인으로서 불법행위를 행한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소식만을 전해 드려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민우군도 팬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모범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사랑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모범적인 신화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면허 운전은 잘못이 아니냐?
고 묻는다면 물론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잘못이다. 그렇지만 면허정지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면허정지 기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이라 행정법상 우편물 송달 도달주의로 무혐의 처분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우리 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달의 입증 책임이 보낸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사로 인해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민우의 경우 도달주의에 의해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일반인에게도 빈번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은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등기로 오더라는.. (아부지...)
<테이 무혐의 기사 중 일부>
가수 테이가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억울하게 받았던 오해를 풀며 향후 활동에 청신호를 켰다.
테이의 소속사 플럭서스뮤직 관계자는 23일 오전 SSTV에 “2월 초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실수로 불구속 조사를 받은
테이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경찰 측의 고지서 발송 중 착오가 생겼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수로 일방통행 골목길을 반대로 들어서게 된 것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할 따름”이라며 “본의 아닌 해프닝으로 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 15분 경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잠원동 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 무면허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제 때 내지 않아 벌점초과로 70일 면허 정지 상태였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해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해 테이는 미납됐던 벌금도 22일에 모두 납입했으며 현재 면허 정지가 해제된
상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0.3.18 운전면허정지기간(40일 면허정지) 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5.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청구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접 40점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XX경찰서장이 행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14일간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0.5.4. 청구인에게 한 2010.5.24.자 제1동 보통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기로 재결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이며, 수신주의(受信主義), 수령주의(受領主義)라고도 한다. 여기서 도달이란 우편으로 배달을 받았을 때와 같이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를 료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편지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어 가족이나 동거인이 수령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의 불도착 또는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보통 표백(문서의 작성).발신(투함(投函)).도달(배달).了知(독료(讀了))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에는 언제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1) 표백주의(表白主義), (2) 발신주의(發信主義), (3) 도달주의(到達主義), (4) 요지주의(了知主義)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