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로그

이민우 음주운전? 그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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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화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 중 '이민우 음주운전'에 관한 악플이 많다. 관심병 걸린 악플러들이야, 늘 어느 기사에든 나타나 뻔하디 뻔한 이야기들을 써대며 악플을 다니 어느정도 통달한 셈인데도 이것만은 못 참겠다.


사람들은 "ㅇㅇ가 이랬다던데?" 하며 쉽게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사실 오해였다거나 하는데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원래 소문이란게 그렇지 않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보태고 보태다보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그렇다면 소문의 근원이 될 여지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 다르고 '어' 다름을 알아야 하고 본인이 내뱉는 말들이 팩트인지 심사숙고 해야하지 않을까? 이민우 음주운전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1. 이민우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사건의 발단은 이민우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관한 오보 때문이었다. 모 기자가 "2002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기사를 썼으나 사실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기간(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이었고, 그 기사는 정정보도되었다.



2. 무면허 운전은 잘못이 아니냐?


고 묻는다면 물론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잘못이다. 그렇지만 면허정지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면허정지 기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이라 행정법상 우편물 송달 도달주의무혐의 처분된다.


우리 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달의 입증 책임이 보낸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사로 인해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민우의 경우 도달주의에 의해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일반인에게도 빈번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은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등기로 오더라는.. (아부지...)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앞뒤없는 비난은 말아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떠들어대는 악플러들! 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이민우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니다! 오보임! 음주운전 한 적이 없다! 는 것이 팩트다.













(쓰다보니 기분이 꽁기해져서 이번 12집 사진을 가져옴)

신화 12집 활동이 성공적이기를. 보다 많은 사람이 신화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루머 따위 사라져라! 훠이훠이!
ⓒ 오월의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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