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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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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등의 콘텐츠를 읽다 보면 하단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한문 알못(알지 못함)이 된 나는 무단과 재배포가 무슨 의민지는 알겠는데 전재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찾아본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무단 전재란?

무단 전재 無斷轉載(없을 무/끊을 단/구를 전/실을 재)

무던전재의 의미-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전으로 연결됩니다.

타인의 글을 사전 허락 없이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이 무단 전재라고 한다. 그러면 기사나 사전의 내용을 발췌하는 것은? 무단 전재일 수는 있으나 영리적 목적 없이 사적으로 공정하게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좋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www.law.go.kr

초등학교 다닐 땐 한문을 제법 외웠던 것 같은데 쓰지 않으니 하나도 모르겠다. 그다지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도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으니 원. 조금씩이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오늘도 즐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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