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슨 뜻일까?
인터넷 뉴스 등의 콘텐츠를 읽다 보면 하단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한문 알못(알지 못함)이 된 나는 무단과 재배포가 무슨 의민지는 알겠는데 전재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찾아본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무단 전재란? 무단 전재 無斷轉載(없을 무/끊을 단/구를 전/실을 재) 타인의 글을 사전 허락 없이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이 무단 전재라고 한다. 그러면 기사나 사전의 내용을 발췌하는 것은? 무단 전재일 수는 있으나 영리적 목적 없이 사적으로 공정하게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